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1: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41세) 과 어깨를 부딪힌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의 몸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