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C는 2018. 9. 19. 22:2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앉아있던 중 피고인들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47세) 일행을 향해 피고인 A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2018. 9. 19. 22:2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앉아있던 중 피고인 일행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47세) 일행을 향해 A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