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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6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피시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야간에 혼자서 피시방 관리와 요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 06: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C’ 피시방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요금을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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