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3대 등 컴퓨터 12대, 위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사이트(D)에서 별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러브앤섹스 여고생과 중년교사’ 등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자위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95개를 내려받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을 각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3D애니' 등의 아이콘을 통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음란동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합계 65,456개를 서버 컴퓨터에 내려 받아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채증사진, 메인서버 분석자료, 하드디스크 및 음란영상물 사진 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 화면, 피시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