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같은 달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성역지점에서 E은행 계좌 2개(F 및 G)와 같은 달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L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오후 시간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해
1. 12.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지점에서 O은행 계좌(P)와 같은 해
3.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성역지점에서 E은행 계좌 2개(Q 및 R)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편의점 내에서, 같은 달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은행 W에서 V은행 계좌(X)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2014.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I은행 계좌(Y)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159개 계좌)(사본)
1. 송치서(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