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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같은 달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성역지점에서 E은행 계좌 2개(F 및 G)와 같은 달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뒤, L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오후 시간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해

1. 12.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지점에서 O은행 계좌(P)와 같은 해

3.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성역지점에서 E은행 계좌 2개(Q 및 R)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편의점 내에서, 같은 달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은행 W에서 V은행 계좌(X)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2014.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I은행 계좌(Y)를 개설한 뒤, 위 L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159개 계좌)(사본)

1. 송치서(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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