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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경 투자사업 설명회에서 만난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C’ 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자, B이 운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 D( 이후 주식회사 E로 명의 변경)’ 의 명의를 피고 인의 명의로 변경해 주면 5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인 명의를 변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 오후 시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전 같은 달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에서 ‘ 주식회사 D’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 오후 시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2012. 12. 1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에 있는 신한 은행 신사 동점에서 ‘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뒤,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오후 시간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같은 해

1.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에 있는 SC 제일은행 역 삼 역 지점에서 ‘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H), 같은 해

1.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9에 있는 신한 은행 선 릉 금융센터 점에서 ‘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같은 해

1.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0에 있는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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