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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아들의 형사문제로 고민 중임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검사에게 청탁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E의 형사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배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거나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8.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내세우고 F은 마치 자신이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09. 8. 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며 마치 F이 검찰청 및 법원 출입기자로서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F은 마치 검찰청 및 법원 출입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알아서 형사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검찰청과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도 아닐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거나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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