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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2.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F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F이 구속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담당 검사에게 말하여 F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H을 만나, I가 H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I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장차 합의금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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