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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전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묘 이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동생을 계룡산 부근 기도원인 D에 맡기면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본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F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마치 자신이 법조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G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속이고 매도하였으니 사기죄로 구속시켜 피해보상금 8억 ~ 10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선임했던 위 F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 해임을 하고 자신이 대신 변호사 일을 봐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9. 16.경 자신이 선임했던 F 변호사를 해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D 건물 매도인인 G와 그 매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던 H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10. 6. 공주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위 G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1. 11. 7. 공주경찰서에도 피해자와 함께 가 위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부추겨 G와 H을 고소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고소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봐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1. 10. 2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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