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기 판매회사인 D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고위직 공직자였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2. 8.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위에 퇴직한 고위직 공직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3억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석한 E(같은 날 기소중지)을 청와대 사정팀에서 근무한 고위 공직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다시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I에서, 피고인 A은 ‘그 쪽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2013. 3.경까지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경찰서장도 잘 알고 있고, 권력층 인사들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위 공직자가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