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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66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일반가공식품 수입 및 판매 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C(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하여 말굽버섯 및 액상차(추출음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말굽버섯의 성분인 게르마늄이 고혈압, 부인병, 풍치, 만성피로, 인두염, 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비만, 기미 등 각종 질병군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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