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090』 피고인은 C과 2015. 6. 하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 등 약 200여 명의 노년층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농장에서 가져온 녹용을 판매하면서 “뇌사상태였던 아들이 녹용을 먹은 끝에 결국 완치되었다”, “녹용을 먹으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결핵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녹용을 달여 먹었더니 말끔히 완치되었다”, “녹용을 먹으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를 맑게 해 준다”라고 강의식 선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016고단1225』 피고인은 아산시 H에서 ‘G농장’이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슴을 사육하고, 홍보관(일명 ‘떳다방’)에 초청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여, 녹용즙이나 녹각을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J와 함께 녹용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J는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용산구 K빌딩 2층에 있는 ‘I’ 홍보관에 L 등 100여 명의 노인들을 모으고, 피고인은 위 노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