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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8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시장 11동 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E’을 홍보하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 등이 거의 정상인 것 같다’, '골수암, 위암, 난소암, 자궁암 등에 효과가 있다‘라는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매출자료,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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