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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0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⑴ 연번 3,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1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⑴ 연번 3,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1, 2, 3, 5, 8, 10, 13, 19, 20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해당 글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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