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을 판시 2016고단144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6고단1757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9] 피고인 M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M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 04: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S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6.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U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있는 좌석 고정용 벨트 속에 필로폰 약 0.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으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