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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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