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03:00 경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D( 여)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남성 유흥 접객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일행에게 카스 캔 맥주 7 캔, 소주 1 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계산서,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