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4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00:05 경 위 업소 10 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객원인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