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18:4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 D(44 세 )에게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