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2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 외 3명에게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객원 4명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일행들에게 카스 캔 맥주 32 캔 등 1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 노래 연습장 영수증,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