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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9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월 일자불상경부터 B 근린공원 구역인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D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27㎡, 샌드위치판넬 24㎡, 천막구조 34㎡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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