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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나5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AH,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시설사업 및 다기능어항 사업에 따른 이 사건 남방파제 공사 및 다기능어항 공사(이하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어장의 해양환경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일부 선정자들의 마을어업권, 또는 특수지역권과 일부 선정자들의 나잠어업권 및 연안어업권을 침해하여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선정자들은 원고 A,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어항에 대한 어업권자는 G어촌계이고, G어촌계는 법인이 아니므로 마을어업권은 G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마을어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역시 G어촌계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G어촌계 계원의 일부인 일부 선정자들은 위 마을어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어항에 부유사가 발생하였다

거나, 해수유속 및 유동 등이 변화하여 어업생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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