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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3나2011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474, 630, 646, 667,...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 12. 경기 화성군 D 일원에 대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6.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위와 같이 조성한 화성시 D 토지에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 E아파트[전용면적(㎡) 기준으로 75A형(75.79) 166세대, 84A1형(84.87) 501세대, 84A2형(84.88) 119세대(총 786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1.경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② 선정자 RJ, XI, XY, YT, AAO, ACF(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 474, 630, 646, 667, 714, 758) 및 선정자 Q, AQ, IK, LC, QE, VZ, AAB(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 12, 38, 241, 311, 443, 595, 701)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③ 선정자 Q, AQ, IK, LC, QE, VZ, AAB의 각 피상속인인 ACI, ACJ, ACK, ACL, ACM, ACN, ACO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2010. 3. 10.경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② 선정자 RJ, XI, XY, YT, AAO, ACF 및 선정자 Q, AQ, IK, LC, QE, VZ, AAB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③ ACI, ACJ, ACK, ACL, ACM, ACN, ACO은 2010. 3. 10.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계산표 ‘분양대금(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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