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 업주 및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 새끼, 개새끼, 확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하고, 계속하여 E지구대에 도착하여 ‘씹 새끼, 개새끼야, 대가리 부순다, 니가 뭐고’ 등으로 약 30분 간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