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61호 피고인은 2014. 12. 13.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8호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한테서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5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②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개월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