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4. 00:3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및 룸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0원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7. 02:00경 경기도 구리시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7병, 과일 안주, 노래비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