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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집단ㆍ흉기등 협박)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22.경 출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경영하는 상호 "E" 노래주점에서,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 집 좋네, 양주와 과일 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보내 주쇼”라고 말하며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맥주 6병 시가 30,0000원과 안주 2접시 시가 40,000원, 봉사료 35,000원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8:30경 양산시 F에 있는 ‘G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0세)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8. 6:4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곳 2층에 거주하는 K의 집을 찾아가 K을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 집밖으로 내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장작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피해자 소유의 난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28. 06:40경 피해자 J(여,72세)의 집 근처 길가 옆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J, 위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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