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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3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채 여섯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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