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2:15경 목포시 용당동 2호 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