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E가 2011. 6. 3.경 '2008. 9. 7. 조합임시총회개최 관련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전표, 영수증 일체)'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같은 달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자료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지출내역 자체에 대한 등사를 거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은 G에게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만 등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고 지출내역 자체에 대한 등사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G이 착오로 E에게 지출내역 자체도 등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G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8. 9. 7. 조합임시총회개최 등 관련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의 등사신청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C 변호사로부터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E는 G이 피고인에게 E의 등사요구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G이 항목별로 등사가능 여부를 표시하여 E에게 제시한 서류(증거기록 제12쪽)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