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인 E가 2011. 6. 3.경 '2008. 9. 7. 조합임시총회개최 관련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전표, 영수증 일체)'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같은 달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자료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10. 27. 개정 법률 제10416호)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