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 청구취지에는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라고 기재되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2. 전기, 통신, 기자재 판매,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350,000주 중 24%에 해당하는 84,000주를 소유한 주주 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피고의 사채원부 사본, 단기대여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자신의 주소로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사회 의사록(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서류)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사채원부(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서류)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하여 주주는 상법 제396조에 의하여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열람ㆍ등사를 희망하는 서류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