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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11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밖에 있는 피고인의 E 오피 러스 차량 조수석에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 등 3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바닥에 집어 던져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이 있는데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자,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다시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약 3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1. F 지구대 순 23호 블랙 박스 영상자료 시디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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