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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0 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 남편이 강간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인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신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출동 경찰관 사진, 112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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