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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33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최종상속지분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 10. 12. 13. 14. 15. 1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 1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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