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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3가단506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해당부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Q, S, U, V: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M: 원고 청구 인정

다.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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