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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057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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