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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30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 3,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 7,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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