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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05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2목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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