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05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2목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2목록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