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3219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24.56㎡을,
나. 피고 C는 별지 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E, F, 한신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였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