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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0 2014가단316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3. 7.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C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C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7,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7. 9. 접수 제17944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C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수액이 적극재산의 수액을 초과하였다. 라.

C는 2013. 5. 30. D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진주시 E 대 992㎡를 60,000,000원에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31. 접수 제25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1154호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11.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사천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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