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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0 2013가단33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8. 22.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및 C,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가소322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5. 8. 24. ‘피고 및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31.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2013. 10. 7.을 기준으로 합계 36,625,757원이고, 위 금액 중 원금은 7,019,329원이다.

나. 피고와 B의 채무변제계약 등 1) B은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공증인 E 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56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2)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채3569호로 B이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지원은 2012. 9. 3.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9. 5.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에, 2012. 11. 26. B에게 각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수액이 적극재산의 수액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사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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