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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21 2013가단3179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35,515원 및 그 중 101,558,082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기재와 같다. 2) 피고 A과 피고 C, D 사이의 각 재산상 법률행위 및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재산상 법률행위 가) 피고 A은 2013. 1. 4.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F, 채권최고액을 2억 7,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1. 4. 접수 제6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4. 8. 피고 D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 F,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4. 9. 접수 제161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2. 11. 13. 피고 E과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1. 13. 접수 제547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위 각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피고 A, B의 재산내역 피고 A, B이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별지 피고 A,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과세정보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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