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1. 20:35 경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숲 속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삼보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대장,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