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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고단4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1] 피고인은 2016. 9. 29.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 1로 8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526] 피고인은 2016. 11. 13.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남로 113 군자 주공 1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10 서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11. 1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의 각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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