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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7.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4. 11:0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미즈 프 라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중앙로 101에 있는 하늘 판촉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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