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2 2014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D 생)의 친부로서 피해자 및 아내 E와 함께 보령시 F, 201동 804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여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아내 E가 출근하거나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가.

2013. 월일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생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낸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며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상태에서 자위를 하고, 계속해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만 꺼낸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만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