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4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내역표의 ‘부동산(별지1 목록)’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C, D, E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8. 12. 19. 접수 4132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