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56.경 나환자(한센인)요양소에서 경쾌 퇴원을 받은 자의 집단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나주시 K리 일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한센인들에게 주거용지, 농업용지, 축산용지 등으로 무상임대를 하여 왔는데, 한센인인 L은 1958.경 남편 M과 결혼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을 무상임차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있는 가옥에서 거주하고, 이 사건 제3 토지는 돼지와 닭의 사육장으로, 이 사건 제4 토지는 텃밭으로 각 사용하였다.
망 N은 2008. 1.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16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8. 4. 8.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111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피고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1. 7. 15. 접수 제17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망 N은 2011. 8. 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가 있다.
피고 J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2019. 5. 3. 이 사건 제2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3925호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