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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는 여성을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두 피해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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